울산 남구와 충남 당진시가 오는 2026년 6월 15일부터 2028년 6월 14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주력 산업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지정해 해당 지역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선제적 조치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여수(2025년 5월), 서산(2025년 8월), 포항(2025년 8월), 광양(2025년 11월)에 이어 모두 6곳으로 늘었다.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 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 석유화학 도시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과 사업재편 등 구조적 위기를 겪으면서 지난 3월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했다. 충남 당진시는 철강 산업이 제조업의 57%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중심 지역으로,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 수입재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정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라 신청 요건을 검토하고 현지실사,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협의, 전문가 심층 검토를 거쳐 이들 지역을 선정했다. 지정 기간 동안 각종 지원책이 시행된다.
우선 이차보전(정부가 대출 금리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이 지원된다. 대상은 주된 산업 또는 전·후방 연관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15억원 한도(운전자금·시설자금 포함)다. 이차보전율은 운전자금의 경우 3%포인트, 시설자금은 중소기업 2%포인트, 중견기업 1.5%포인트가 적용된다. 지원 기간은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다.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기업지원 분야에서는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지원, 연구개발 기술지도, 디지털전환 및 제품 고급화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수출 활성화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기업 수요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정이 개발·운영되며, 연구개발·특허 창출 전략 교육, 기업 현장실습형 교육, 소프트웨어·정보기술 관련 직무 실습형 교육 등이 포함된다. 전담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며, 지역혁신기관 컨소시엄이 실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10억원 한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기준금리+0.5%포인트 금리가 적용된다.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원 한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해당 지역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우대 적용된다. 대기업은 설비투자 보조율이 기존 4~9%에서 12%로 상향되고, 중견기업은 입지 5~25%에서 30%, 설비 6~12%에서 20%로 높아진다. 중소기업은 입지 9~40%에서 50%, 설비 8~15%에서 25%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정책금융기관), 협력업체 우대보증(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도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 남구와 당진시가 향후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정부 지원사업의 신속한 실행과 예산 반영을 통해 해당 지역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