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이후 지난 10년간 공직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근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 이후 유권해석 제공, 공공기관 제도 운영 점검, 명절 시기별 집중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연도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에서 2024년 1,357건으로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실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설문 문항은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공직자 업무 분야별(교육, 행정, 언론 등) 시행 효과 ▲향후 제도 개선 과제 ▲현행 유권 해석 기준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돼 국민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설문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2만 원)을 증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에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가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공직자와 국민이 함께 청탁금지법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한층 높여 온 대표적인 반부패 법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법 시행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