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 2주 연장

성평등가족부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높은 관심과 참여 요청에 따라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간을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올해 새롭게 개편된 심사 기준과 예비인증 중소기업까지 대폭 확대된 인센티브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 문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아직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제, 근로자 및 가족 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세무조사 유예, 각종 정부 지원사업 가점, 금리 우대, 대출 보증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연장된 기간 내에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이며, 중소기업은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인증은 중소기업당 1회에 한해 부여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 신청 시에는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취업규칙 등 필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서류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결과는 오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증 심사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중견기업은 100점 만점에 65점 이상, 대기업 등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통과 기준으로 한다.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70점 만점에 30점 이상을 받으면 된다. 모든 기업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항목에서 5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이 주요 심사 항목이다.

올해부터는 가족친화인증을 12년 이상 연속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도기업 제도가 도입된다.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추가 혜택이 주어지며, 재인증 통과 점수보다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인증기업은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 등에 가족친화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은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관세청의 관세조사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고용노동부의 각종 지원사업 가점, 조달청의 물품구매 및 용역 심사 가점 등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감면, 은행권의 대출금리 우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료 할인 등 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개인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기업 임직원은 출입국 심사 우대, 한국잡월드 체험료 할인, 각종 관광·체험 시설 할인, 문화 활동 지원, 의료비 감면, 개인예금 금리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 신청 및 심사 관련 문의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 컨설팅 및 직장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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