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요양 재가 수급 어르신이 집에서 낙상사고를 당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거 환경 개선을 직접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15일부터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흔한 안전사고로, 골절이나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이 익숙한 집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재가 노인 대상 주택 안전 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으며, 이번에는 지원 체계와 품질 관리 체계를 보완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이다.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문턱이나 계단 같은 구조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 지원 대상이 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를 내면 나머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총 13종으로,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손잡이(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문턱방지 경사로, 조명 교체와 생활 편의를 위한 조명리모컨, 조명스위치 교체, 문손잡이,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조정, 샤워기 거치대, 위생 품목인 세면대 교체, 수전 교체, 양변기 교체 등이 포함된다.
올해는 총 1만 명의 어르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선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같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자 낙상은 한 번의 사고가 장기적인 건강 악화와 돌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