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기분 자동차세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7월 3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당초 6월 30일이었던 납부 기한이 사흘 연장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 사항을 지방세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행정 체제 개편을 반영하기 위해 전국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됩니다. 시스템 중단 기간은 6월 26일 18시부터 6월 29일 8시까지, 그리고 6월 30일 18시부터 7월 1일 8시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신청해 둔 자동 납부 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도 납부 기한이 7월 3일로 일괄 조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중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 누리집이나 각 지방정부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6월 연납 신청 기간도 시스템 전환을 고려해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7월 3일까지로 조정됐습니다.
위택스 중단 기간에는 위택스는 물론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여러 증명 발급 서비스도 함께 중단됩니다. 따라서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한 국민은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위택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