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아동 원가정 복귀 앞당기고 일시보호기간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5년 7월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2026년 하반기에 추가로 1개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해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시범사업은 학대나 부모 사망 등으로 일시 보호조치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일시보호기간 동안 체계적인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복귀가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이나 그룹홈, 양육시설 등 중장기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최근 2년간 보호조치 아동 발생 원인을 보면, 2025년에는 총 1,975명 중 부모 학대가 886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빈곤 164명(8.3%), 부모 이혼 100명(5.1%) 순이었다. 2024년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부모 학대가 869명(43.9%)으로 주요 원인이었다.

이번 사업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광역시도 내 모든 일시 보호조치 아동에게 원가정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치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일시보호기간은 원가정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지만, 그동안 부모 면접교섭 관리나 심리치료 제공이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시범사업에서는 광역 전담팀이 관내 초기보호 아동의 복귀를 직접 지원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광역 차원에서 연계 제공한다.

둘째,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게는 시군구 행정 경계를 넘어 가장 적합한 가정형 보호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현재 중장기 보호조치는 해당 시군구 내 자원 위주로 검토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인근 광역시도의 보호자원 현황까지 파악해 공유함으로써 아동에게 더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또한 광역 차원에서 행정 지원을 분담해 일시보호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7월 13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 전국 담당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 일시보호기간 초기보호체계의 공백을 광역 단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원가정 복귀 골든타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최선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에는 운영지원비(행정·임상심리상담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인센티브(아동치료재활 사업 및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프로그램 지원비(검진비 및 심리상담 치료비) 등이 지원된다. 선정 심사는 7월 중 이뤄지며,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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