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외국인 인권리더」를 모집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한국 생활과 근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선발해 산업 현장의 인권 침해 사례를 미리 파악하고, 피해 노동자에게 권리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긴다. 고용노동부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8개 권역에서 활동할 인권리더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인권리더’의 핵심 역할은 지역사회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는 사례를 발견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리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청 상담이나 진정 접수 등 권리 구제 절차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관 기관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정기적으로 여는 간담회에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총 50명 규모로 운영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지방고용노동청과 강원대표지청, 제주를 중심으로 청(대표지청)당 10명 이내를 선발한다. 지원하려면 자신이 활동하기를 원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대표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참여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모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면서 국내 사업장에서 통산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모국어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우대 요건으로는 외국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해당 기관·단체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국적별·지역별 커뮤니티 등 외국인 네트워크 교류가 활발한 사람,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등이 우선 선발될 수 있다.

지원자는 7월 초 서류 심사와 개별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선발된 인권리더는 양성 교육을 받은 뒤 7월 중부터 1년 동안 활동하며, 활동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다. 활동 혜택으로는 위촉장 수여, 활동비 지원, 우수 활동자에 대한 장관 표창 등이 제공된다.

고용노동부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소통 능력을 갖춘 외국인 인권리더들이 취약 사업장을 사전에 짚어내고 정부와 이주노동자를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주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외국인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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