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내용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국의 표시와 광고, 명칭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를 불필요하게 유혹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의약품 판매 내역 관리와 보고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의 추적성을 높이는 조치가 포함돼, 일반 소비자와 동물 의료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정안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이는 약국 운영자와 의료기기 공급자 등 관련 업계 전반에 적용된다.
2. 배경 및 현황
최근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는 약국 광고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약국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핵심 장소로, 과도한 할인이나 '최고' 같은 표현이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구매를 부추겨 약물 남용이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시장은 연간 수조 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지만, 광고 규제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약국이 '창고형'이나 '대량 할인'을 내세워 일반의약품을 과도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이는 국민 건강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약사법 개정안(2026년 6월 21일 시행)의 후속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3. 상세 내용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약국의 표시·광고·명칭 사용 제한 확대다. '최대', '최고'처럼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를 개정함으로써 이뤄지며, 약국이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약국 간판에 '최저가 약국'이라고 쓰는 행위가 금지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자가 작성하는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점을 명확히 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공개하도록 규정하며,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서식을 정비한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와 별지 서식, 그리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3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1만 원 이하의 소액 지출 작성 생략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의 불편을 해소한다. 이 보고서는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관 간의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부패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의 관리 강화다. 약국 개설자는 판매 후 다음 달 말까지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산 보고해야 하며, 미보고나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약사법 시행령 별표 3과 시행규칙 제48조를 통해 규정되며,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추적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의약품은 인간용이나 동물용 모두에서 엄격한 처방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마지막으로,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신고서를 분실한 경우 폐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별도의 분실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업 신고서에 사유를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하며, 관련 서식을 개선한다. 이는 행정 편의성을 높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실무적 보완이다.
4. 영향 및 전망
이번 개정안은 약국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고 제한으로 인해 약국들은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의약품 오남용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동물병원 관련 보고 의무 강화는 수의학 분야의 규제 준수를 촉진해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초기에는 약국과 병원의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이 규제가 의료기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를 줄일 것으로 평가하나, 과도한 규제가 약국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균형 잡힌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 시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향후 유사한 규제 강화가 다른 의료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5. 참고 정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2026년 1월 7일까지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시 항목별 찬반 여부, 성명·주소·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며, 지출보고서 관련 문의는 별도 담당자(전화: 044-202-2493, 이메일: muszy27@korea.kr)로 안내한다. 추가로 약사법은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과 판매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이번 개정은 그 하위법령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관련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자나 동물병원 관계자들은 개정 내용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의료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공 보건 향상을 목표로 한다.
📌 원본 문서: [보도참고자료] 의약품 오남용 부르는 약국 광고 못 쓴다...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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