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울산 남구와 충남 당진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

정부가 지역 주력 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울산 남구와 충남 당진시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년 6월 15일부터 28년 6월 14일까지 2년간 이들 지역을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 제도는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지정해 관련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고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조치다.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 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화학 도시이며, 충남 당진시는 철강 산업 비중이 57%를 넘는 대표 철강 도시다.

울산 남구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나프타 수급 문제와 사업 재편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이유로, 당진시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저가 수입재 증가로 인한 철강업계 어려움을 사유로 지난 3월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했다. 정부는 현지 실사, 관계 부처 협의, 전문가 심층 검토 등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절차를 밟아 이들 지역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여수(25년 5월), 서산과 포항(25년 8월), 광양(25년 11월)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울산 남구와 당진시 추가로 모두 6개 지역이 지원을 받게 됐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우선 ‘이차보전(대출 금리 일부 지원)’을 통해 주된 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대출 부담을 덜어준다. 기업당 최대 15억원 한도(운전자금+시설자금)로 운전자금은 연 3%포인트, 시설자금은 중소기업 연 2%포인트, 중견기업 연 1.5%포인트의 금리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위기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신규 투자 기업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우대 적용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 최대 10억원, 소상공인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만기 연장·상환 유예, 신용보증기관·기술보증기관의 협력업체 우대보증도 함께 제공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 기존보다 지원율이 대폭 높아진다. 대기업은 설비투자 보조율이 4~9%에서 12%로, 중견기업은 입지 5~25%에서 30%, 설비 6~12%에서 20%로, 중소기업은 입지 9~40%에서 50%, 설비 8~15%에서 25%로 각각 상향된다.

이와 별도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지원, 연구개발 기술 지도, 디지털 전환 및 제품 고급화, 해외 전시회 참가, 수출 활성화 컨설팅 등이 추진된다. 인력 양성 분야에서는 지역 위기 산업에 특화된 교육 과정(기반 기술, 연구개발·특허 전략 등)과 현장 실습형·직무 실습형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이들 지원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 기관으로서 취급 금융기관(국민·기업·신한·하나·우리·농협·부산·경남·광주·아이엠뱅크·한국산업은행 등)과 협력해 집행한다. 맞춤형 지원은 지역 혁신 기관 컨소시엄이 주관해 실행한다.

산업부는 “울산 남구와 당진시가 향후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정부 지원 사업의 신속한 실행과 예산 반영을 통해 해당 지역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