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오늘(15일)부터 6월 29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이후 공직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며 우리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0년간 법령 유권해석, 공공기관 제도 운영 점검, 업무담당자 교육, 명절 시기 집중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연도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초기인 2018년 4,386건에서 2024년 1,357건으로 70% 이상 감소하는 등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러한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설문 주요 문항은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공직자 업무 분야별(교육, 행정, 언론 등) 시행 효과 ▲향후 제도개선 과제 ▲현행 유권해석 기준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을 통해 확인된 의견을 향후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설문 참여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가능하며,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하여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오는 9월에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직자와 국민이 함께 법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며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한층 높여 온 대표적인 반부패 법률"이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법 시행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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