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들과 함께 '여성폭력 근절 입법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추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지난 5월 11일 법무부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현장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그간 제안해 온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관련 법률 체계 정립, 성폭력처벌법상 용어 변경 등 다양한 입법 과제 중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해외 입법 사례를 검토하는 방안과 협의체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첫 회의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상임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다운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에서는 형사법제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권익정책과, 성폭력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관련 입법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후속 회의를 계속 열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