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전국 산림계곡 불법시설 정비 총력

산림청이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동상면과 운주면 일대 불법 점용 시설 정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산림 환경을 보호하고 불법 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스스로 불법 시설을 철거하면 고발 유예나 변상금 감경 같은 행정상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사법 조치와 함께 행정대집행이 병행됩니다. 행정대집행이란 행정 기관이 직접 시설을 철거하고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강제 집행 방식입니다.

이날 점검반이 찾은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와 운주면 금당리 일대에서는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가설건축물과 평상 등 총 34개소의 불법 시설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6개소(18%)는 이미 철거와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상행위 시설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철거 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불법 상행위 시설물은 필요 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장을 점검한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계곡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촘촘한 감시망으로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고 청정한 계곡을 되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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