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관련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이력제는 소의 사육 현황을 관리하고, 도축된 축산물의 유통 과정을 추적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점검은 농가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심되는 농장을 선별해 진행됩니다.
점검은 세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먼저 6월 9일부터 24일까지는 농가에 의심 정보를 안내해 자발적으로 수정하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7월 1일부터 17일까지는 정보가 수정되지 않은 농장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축협이 현장 방문해 위반 사항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지방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합동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 귀표 부착 여부, 신고 마릿수와 실제 사육 마릿수의 일치 여부, 출생신고 일자의 정확성, 폐사 및 이동 신고 여부, 양도·양수 신고 내용의 정확성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이력제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육 통계와 수급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 전익성은 "축산물이력제는 사육통계, 축산관측, 수급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고 정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농가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단속을 통해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한 축산물을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