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이 정한 서면발급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n\n경동나비엔은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 분야 1위 사업자로, 2024년 기준 매출액이 1조 2,469억 원에 달하는 대기업이다. 이 회사는 2021년 6월 17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총 98개 수급사업자(협력업체)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n\n하도급법 제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단가합의서는 납품 단가라는 핵심 계약 조건을 담고 있어 더욱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법이 서명을 의무화한 이유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명확한 증거로 활용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막고 당사자 간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n\n그러나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 하단의 서명란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자신의 이름을 서명해 발송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서면을 처리했다.
심지어 일부 단가합의서는 수급사업자의 서명란만 있고 원사업자의 서명란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은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를 서면미발급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n\n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단순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52백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다만 현행 하도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n\n현재 공정위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60~80%)과 부과기준금액(9억~20억 원)을 각각 90~100%, 18억~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기준금액과 기준율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위반 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과징금을 부과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n\n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해 온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적발·제재한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