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나 기술을 시장에 먼저 선보이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한 기회다. 신청 기간은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모든 접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 공고에서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에 접속해 '제도신청' 메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선택한 뒤 '지정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마감 시한 직전에는 접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여유를 두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단계별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신청서 작성 전에 포괄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신청서 작성 후 형식적 요건을 점검해 검토 의견을 주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실질적 요건을 점검하는 것으로, 중소 핀테크 기업에 한해 기술, 회계, 법률, 데이터 등 각 분야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이 매칭되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신청하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제도신청' 메뉴의 '컨설팅 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도 확인할 수 있어, 신청 전에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공고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가 완료되면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의 '신청내역(마이페이지)'에서 자신이 신청한 서비스의 심사 단계와 일자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기신청은 새로운 금융 혁신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규제 부담을 덜고 시장 진입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