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6월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절차와 주요 일정을 사전에 공개했습니다. 이 상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일정 소득 요건과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가입 기간인 6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이후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심사가 이뤄집니다.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첫 주인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선착순으로 뽑지 않지만,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해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발급까지 평균 7일 정도 걸리므로 가입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소상공인 자격으로 심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사람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특별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마치고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계좌 개설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갈아타기 기간은 최초 가입 신청 기간인 6월부터 8월까지만 허용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반기별로 운영되며, 2차 가입 기간인 12월 이전에 만 35세가 되는 1991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 후에는 중소기업에 29개월 이상 재직해야 우대형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직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번 3번)로 하면 됩니다.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서는 가입 자격 진단과 만기 예상 금액 계산 등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