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소 고기 등 여름 보양식 안전관리 실시

무더운 여름, 건강을 챙기기 위해 찾는 보양식의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염소 고기와 삼계탕 등 여름철 인기 보양식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2,7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n\n이번 점검은 염소 고기, 염소추출액, 염소탕 등 염소 관련 제품과 삼계탕 등 보양식 시장의 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염소 관련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액은 2023년 1만 6,761톤(1,415억 원)에서 2024년 2만 1,688톤(1,747억 원), 2025년에는 3만 1,918톤(3,223억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n\n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진행된다. 대상은 염소 도축장부터 염소 관련 제품을 만드는 제조·가공업체, 정육점과 식당 등 유통·판매 업체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작업장에서 염소 식육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보존 및 유통 온도를 제대로 지키는지 ▲원료 입고 및 제품 생산·판매 기록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자가품질검사 규정을 준수하는지 ▲정상 도축된 염소 고기만 사용하는지 등이다.\n\n위생 점검과 함께 염소 고기와 삼계탕 관련 제품(포장육, 가공품, 조리식품 등) 400여 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항생제, 농약 등 잔류 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식탁에 오르는 보양식의 안전성을 다각도로 확인할 계획이다.\n\n또한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염소 관련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부당광고가 확인되는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n\n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을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불법 도축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식품안전정보 필수앱)'을 통해 할 수 있다.\n\n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받게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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