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방정부,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22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를 올린 상습 위반업체의 판매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 총 22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04건(46.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식품 등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84건(37.3%)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구매 후기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9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10건), 신체 기능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8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일반식품에 '영양제', '면역력 강화' 같은 표현을 붙여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변비', '역류성식도염' 등 질병명을 사용해 해당 식품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을 마치 해당 식품 자체의 효능인 것처럼 속이거나, '다이어트약', '간장약' 같은 표현으로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피부탄력', '붓기관리' 등 신체 조직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거짓·과장된 광고도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특히 많았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당광고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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