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11개 지방정부가 지역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사업은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를 선정·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43억원의 예산이 국비 100%로 신설됐다.
2차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대구, 광주, 울산 등 11개 지방정부는 지역 내 작은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산업단지·농공단지, 어선주협회 등 사업주 협단체,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등 지원 대상이 밀집된 기관과 지역에 사업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작은 사업장에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위험 수준을 진단하고,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컨설팅, 환경개선 및 사후관리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일터가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전남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실제로 건축용 판넬 충진재를 제조하는 한 업체(전남 담양군, 근로자 19명)를 진단한 결과,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 재료)을 보관하는 사일로(대형 화학물질 저장장치)의 상부 투입구에 난간이 없어 작업 중 추락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안전난간 설치 비용을 지원했으며, 배기팬을 돌리는 회전 벨트에 몸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 덮개와 사다리 넘어짐 방지 장치도 지원했다. 전라남도는 3월부터 화순동면농공단지, 순천율촌산단 등 11개 산업·농공 단지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지속적으로 참여 사업장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전남일안전위원회(061-725-0230)로 신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는 맨홀, 하수처리장 등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작업자와 관리자들이 가스농도측정기, 공기 호흡기 등 안전 장비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실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실습형 밀폐공간 진입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부평구청과 연계해 위험작업 허가를 신청한 밀폐공간 작업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위험작업 허가제 기반 안전보건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사료배합기 수리·청소 과정 등에서 질식사고가 발생 가능한 가축사료 제조 업체인 한 업체(인천 부평구, 근로자 73명) 소속으로 밀폐공간 진입 훈련을 수강한 본부장은 "작업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보호장구 사용 방법과 실제 구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몸에 익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반복도 필요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실습형 밀폐공간 진입 훈련'은 위탁 운영 중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 교육 홈페이지(www.edukisa.or.kr, '밀폐' 검색)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험 작업 허가제 기반 안전보건 컨설팅'은 작업허가를 신청한 사업장 중 인천시와 부평구가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중대재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붕·고소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 '지붕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공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던 한 업체(경기도 여주시)를 찾아가 작업 전 지붕 노후도 확인, 채광창(약한 지붕재 부분)을 밟으며 이동 금지, 물매구간(빗물이 흘러내리도록 경사를 만든 지붕 윗부분) 작업 시 안전 덮개 또는 30cm 이상 작업발판을 반드시 사용할 것을 현장에서 주지시키고, 안전대 등 추락 예방 안전용품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단기간에 끝나는 지붕공사 특성을 고려해 신청이 없더라도 112명의 노동안전지킴이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사현장을 발견하면 우선 주의조치 후 즉시 전문기술지도 기관과 연계해 안전난간·추락방지망 설치 등 추락 예방 조치를 현장에서 지도하고 필요 물품을 지원한다. 또한 42개 외국어를 AI로 동시통역하고, 위험 상황을 VR로 체험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지붕공사 기술지도 및 외국인 노동자 교육은 '경기 지중해.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제주는 어선과 감귤 선과장, 부산은 창고항만물류 및 수리조선업, 울산은 조선·자동차·화학산업의 협력업체, 충북은 소규모 건설현장, 대구와 경북은 노후산단의 중소 제조업체, 경남은 작은 사업장 공동안전관리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집중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산업군별 재정지원 사업으로 장비개선·보급·시설설치 등 30개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필수 안전보호구를 60개소에 지급한다. 또한 퇴직 숙련 인력을 활용한 안전보건 기술지원 사업으로 30인 미만 고위험 산업군(뿌리, 창고항만물류, 수리조선기자재) 150개소를 방문 지도하며, 외국인 노동자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인 안전언어교육 300명, 외국인 안전리더 인증 30개소, 국적별 안전표지판 설치지원 30개소, 안전체험 및 안전보건 교육지원 30회를 실시한다. 신청·접수는 부산테크노파크(http://www.btp.or.kr)에서 가능하다.
대구광역시는 달서구·달성군 노후 산업단지 내 3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300개소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소규모 지붕·태양광·아파트 외벽공사·고소작업 건설 현장 200개소에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 및 안전용품을 지원한다. 또한 밀폐공간(맨홀·저수조·폐수처리장 등) 100개소에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대여 및 교육을 실시한다. 신청·접수는 대구경영자총협회(http://www.dgef.or.kr)에서 가능하다.
인천광역시는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실습훈련 과정 비용을 760명에게 지원하고,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60개소에 기계·장비 방호장치 및 근로자 보호구를 지원한다. 또한 50인 미만 뿌리산업(도금, 표면처리, 목재 등) 100개소에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50개소에 고위험 소규모사업장 안전도약 집중지원을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자 1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신청·접수는 각 사업별로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www.edukisa.or.kr), 인천테크노파크(www.itp.or.kr), 대한산업보건협회, 인천경영자총협회(https://www.inef.or.kr), 인천노동권익센터(www.icsafety.or.kr)에서 가능하다.
광주광역시는 20인 미만 고위험 공정 보유 제조업체 200개사에 보호구 보급,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및 실무 중심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사금액 1억원 이내 초소규모 건설현장 100개사에 안전시설물 및 필수 보호구 보급,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신청·접수는 광주경영자총협회(http://www.gjef.or.kr)에서 가능하다.
울산광역시는 50인 미만 제조업체(조선, 자동차, 화학분야) 50개사에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진단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1번 사업 선정 사업장 중 30개사에 고강도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50인 미만 제조업체(조선, 자동차, 화학분야) 500명과 50개사에 이주노동자 대상 다국어 교재 맞춤형 교육 및 비상상황 대비 훈련을 실시한다. 신청·접수는 울산테크노파크(http://www.utp.or.kr)에서 가능하다.
경기도는 산단 내 30인 미만 사업장 360개소에 산업단지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고, 축사, 태양광 설치(보수) 공사 등 고소작업 현장 1,500개소에 추락방지 대책 지원 및 안전용품을 제공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30회에 VR체험교육, 통역 지원, 안전모(이름표기) 지급을 실시한다. 신청·접수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http://경기지중해.kr)에서 가능하다.
충청북도는 공사금액 3억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100개소에 안전관리계획수립 컨설팅 및 기술지도(긴급안전물품지원 포함)를 지원하고,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 사업장 60개소에 화재폭발 안전진단 및 개선지도(안전설비 개보수 지원 포함)를 실시한다. 또한 20인 미만 제조업 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50% 이상인 영세 사업장 50개소에 외국인 참여 위험성평가 교육 및 다국어 안전표지 등 시각화 활동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한국표준협회(https://forms.gle/Vdhq29US8LgV24GP8)에서 가능하다.
전라남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110개소,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지원 110개소, 현장 안전관리업무 지원 120개소,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 필요한 안전시설물 지원 110개소를 실시한다. 또한 1.5톤 미만 소형 어선 어민 1,000명에 모바일 웹 기반 동영상 교육, 밀폐공간(레미콘, 축산, 양식장) 사업장 100개소 방문 교육, 지게차·이동식크레인·화물자동차 운전자 600명에 모바일 웹 기반 동영상 교육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전남일안전위원회(061-725-0230, jnefsafety@naver.com)에서 가능하다.
경상북도는 노후산단·농공단지 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근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안법 기반 정밀안전진단 100개소, 스마트 안전시설 및 장비 패키지 지원 50개소, 안전소통·관리자 운영사업 500개소, 유해화학물질 위험성 정밀진단 100개소, 화학안전 패키지 지원 50개소, 화학안전 전담 공동안전관리자 운영사업 250개소, 실전형 가상 훈련 및 컨설팅 지원 50개소를 실시한다. 신청·접수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www.gepa.kr)에서 가능하다.
경상남도는 50인 미만 제조업 55개소에 사전의무교육, 컨설팅(사전진단 포함 최대 5회), 환경개선 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20인 미만 사업장 중 안전취약계층(외국인, 고령자) 비율 20% 이상 고용 사업장 60개소에 안전보건 컨설팅 및 자문을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 또는 고령자 또는 입사 1년 이하 저경력 근로자 400명에 체험형 안전보건교육(관내 대기업 연계)을 실시한다. 신청·접수는 경남테크노파크(www.gntp.or.kr)에서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인 미만 사업장 600개소에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필수 안전물품 지원,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185개소에 질식 재해 예방 집중지원(위험성평가 실습 및 서류작성 지도, 유해가스 측정장비 등 장비 지원), 고령근로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300개소에 취약노동자 재해 예방 집중지원(찾아가는 기술지도, 근골격계 예방 물품·시설 지원, 외국인 안전리더 양성, 현지어 통역 지원), 도내 어업 사업장 185개소에 해양사고(어선) 예방 집중지원(어선 특화 위험성평가 및 컨설팅 지원, 필수 안전장비 구매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감귤농가 및 등록 선과장 330개소에 감귤농업 재해 예방 집중지원(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표준 안전매뉴얼 제작, 협착방지 설치 비용 지원, 보호구 지급)을 실시한다. 신청·접수는 제주테크노파크에서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각 지방정부 세부사업별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시기, 접수 방법을 참고해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molab_suda/224284406877) 공지를 통해 지역별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 곳곳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첫 번째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작은 사업장이 겪는 안전보건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의 안전 격차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