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다가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인한 불편을 덜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 수도권 전철 전 구간에서 적용된다.
그동안 코레일 구간에서는 화장실 등 긴급한 용무가 있을 때 역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로 나가는 방식이었으나, 많은 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을 두 번 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등 다른 철도 운영기관과 기준이 달라 혼란도 잦았다.
이번 조치로 교통카드로 승차한 이용객이 동일한 역의 같은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에 다시 들어오면 기본운임 1,550원이 면제된다.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반면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자는 기존처럼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이용객들이 연간 약 604만 건, 총 56억 원 규모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등 민자철도와 인천교통공사 운영 노선은 이번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더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