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 면제"

오는 6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다가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인한 불편을 덜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 수도권 전철 전 구간에서 적용된다.

그동안 코레일 구간에서는 화장실 등 긴급한 용무가 있을 때 역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로 나가는 방식이었으나, 많은 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을 두 번 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등 다른 철도 운영기관과 기준이 달라 혼란도 잦았다.

이번 조치로 교통카드로 승차한 이용객이 동일한 역의 같은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에 다시 들어오면 기본운임 1,550원이 면제된다.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반면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자는 기존처럼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이용객들이 연간 약 604만 건, 총 56억 원 규모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등 민자철도와 인천교통공사 운영 노선은 이번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더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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