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 작업의 일환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 체제 개편 사항을 지방세 시스템에 원활히 반영하기 위해 전국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사흘 늦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스템 중단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그리고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도 납부 기한이 7월 3일로 일괄 조정된다. 이는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세금 납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지방세다. 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 누리집이나 각 지방정부 세무부서에서 가능하다.
이번 6월 연납 신청 기간도 시스템 전환 작업을 고려해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7월 3일까지로 연장됐다. 따라서 연납 할인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연장된 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 중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위택스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 등 모든 경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미 신청해 둔 자동 납부 처리는 시스템 중단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위택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한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도 함께 중단되므로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한 국민은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기타 위택스 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