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서강대학교가 손을 잡고 난민 배경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해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국내 최초의 전주기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지난 6월 15일 서강대학교에서 '난민 배경 학생 고등교육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매년 2명의 난민 배경 학생을 선발해 입학 전 한국어 교육부터 학업 중 장학금과 학업 환경 조성, 졸업 후 취업·창업 연계까지 학생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우리 사회의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채택된 지 75주년이 되는 해에 국내 최초로 관학 협력을 통해 난민 배경 학생에게 체계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난민 보호와 인도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난민 배경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종혁 서강대 총장은 "전쟁과 폭력, 가난과 박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젊은이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배움의 기회를 넘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문"이라며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난민 배경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통해 자립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난민 배경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학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난민 배경 학생들이 학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을 발휘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학생으로, 학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난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도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난민 배경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