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방위사업청, 소방청과 함께 오는 6월 15일부터 군용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전국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약류 취급은 작은 부주의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해당 사업장에서 덜 위험한 작업이 없다”며 “관계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 구성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42개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이며, 사업장 내 모든 시설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 저장, 시험 등 화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공간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반은 현장 노동자 의견을 직접 청취해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서 화약류가 취급되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정보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점검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화성·폭발성 물질 관리와 화재·폭발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핀다. 둘째, 「방위사업법」에서 정한 화약류 취급 시설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셋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이 지켜지는지를 점검한다.
또한 화약류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잔여 화약류 세척 등 위험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공정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법령 위반 여부와 별개로 현장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 결과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