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매일유업 공장을 찾아 대리점 분야의 생생한 상생협력 사례를 듣고, 상생 문화 확산을 독려했다.
이번 방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매일유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위원장은 현장에서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대리점주들의 경험을 청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리점은 국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을 하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리점을 포함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은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의 순환이 공정한 소득분배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 요건”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현장 방문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가 커 상생협력 모범사례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과 계약해지절차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매일유업은 그간의 상생협력 성과를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 등이 명시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전면 도입한 점, ▲대리점주가 매장 여건을 고려해 프로모션 등 영업정책에 참여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한 점, ▲장기계약을 보장하고 계약해지 절차를 투명하게 마련한 점 등을 소개했다.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이란 본사가 직영점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대리점이 본사에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은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외에도 매일유업은 ▲대리점 상생펀드 운영 ▲할인행사 시 공급가 할인 ▲거래처 입점비용 지원 등 다양한 상생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과 연계해 대리점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펀드를 약 15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리점 거래처 매대 대여비용으로 약 2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대리점 행사할인 진행 시 공급가액을 할인해 주는 지원이 약 522억 원에 달했고, 행사판촉자재 등 판촉활동 필요 물품 공급도 약 38억 원어치 이뤄졌다. 대리점주 자녀 학자금 지원 약 7,900만 원, 설·추석 명절 선물 지급 약 5,100만 원 등 복리후생 지원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참석한 대리점주들은 매일유업의 영업지원 정책과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통한 상생 경험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병기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현장 수요를 반영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개정하는 등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한편 매일유업은 1969년 설립된 유업체로 서울시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최근 3개년(2023~2025년) 매출액은 각각 1조 7,829억 원, 1조 8,114억 원, 1조 8,435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722억 원, 703억 원, 600억 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영업이익률은 4.0%, 3.9%, 3.3%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임직원 수는 1,921명이며 전국 7개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주병기 위원장을 비롯해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 관계자와 매일유업 이인기 대표이사, 법무감사부문장, MIC연구소장, 영업본부장, 평택공장 공장장, 대리점주 3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