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평등부·시민단체와 여성폭력 근절 입법에 머리 맞대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및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와 함께 손을 잡고,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2일(금) 성평등가족부와 여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함께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향후 논의 방향을 정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 5월 11일 법무부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현장 지원 단체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관련 입법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지원 단체들이 제안한 여러 입법 과제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친밀관계 폭력 관련 법률 체계를 정립하는 방안, 성폭력처벌법상 용어 변경, 해외 입법 사례 검토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협의체의 추진 일정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며, 관련 입법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후속 회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의체는 여성폭력 문제를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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