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이력제, 사육농장 현장 점검 및 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사육 현황을 관리하고, 도축된 축산물의 포장과 유통 단계를 추적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점검은 농가에서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검증해 신고 내용이 의심스러운 농장을 추출한 뒤, 지방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함께 진행됩니다. 점검 대상은 소 귀표 부착 여부, 신고한 마릿수와 실제 사육 마릿수의 일치 여부, 출생신고 일자의 정확성, 폐사 및 이동 신고 여부, 양도·양수 신고 내용의 정확성 등입니다.

점검·단속은 세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먼저 6월 9일부터 24일까지는 농가에 의심스러운 정보를 안내해 스스로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기간입니다. 이후 7월 1일부터 17일까지는 정보가 수정되지 않은 농장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축협이 현장을 방문해 위반 사항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지방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합동 단속을 실시해 위반 농가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이력제가 사육통계, 축산관측, 수급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신고 정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농가에 대한 교육과 안내, 그리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단속을 통해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의 정확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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