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바퀴이탈 사고 막는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갑자기 빠져나가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분해점검을 의무화합니다. 가변축은 평소에는 들어 올려 사용하다가 화물을 실을 때 내려서 무게를 분산시키는 바퀴 축으로, 이 부위의 정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 2024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의 대형 화물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와 특수차(총중량 10톤 이상)입니다. 다만 화물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차령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올해는 차령 13년 이상의 노후 차량부터 우선 시행되고, 2027년에는 차령 10년 이상, 20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까지 전면 확대됩니다.

정기점검은 가변축 분해와 정비가 모두 가능한 종합정비업체에서 실시합니다. 점검 항목은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등 총 9개이며,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해 점검 장면을 촬영일시와 GPS 위치 정보와 함께 기록해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고, 15일 이내에 정비를 마친 뒤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적합 판정 후 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해 작업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과 정비를 한 번에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은 기본 1년이지만, 가변축 부품 전체를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됩니다. 점검 기간은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총 121일로 설정됐습니다. 종합정비업체가 민간검사소인 경우 같은 업체에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당일에 함께 받을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기점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화물차 바퀴빠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6월 15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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