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의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만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했다. 이 때문에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이번에 신설되는 신생아 특별공급은 전체 민영주택의 10%를 별도로 배정해,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출산가구가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대상은 2세 미만 자녀(태아와 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가구다. 청약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소득 130~160% 이하, 부동산 3억3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은 규제지역 2년,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이상 가입 조건을 갖춰야 한다.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해 제도의 복잡성을 최소화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체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 10%)이 운영됐지만, 대상이 제한적이고 절차가 까다로워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업 유치나 인구 유입을 위한 특별공급을 즉시 시행할 수 있어, 지역 이주자와 이전 기업 종사자의 주거 안정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