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026년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금융위원회 공고(제2026-348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홈페이지 접속 후 '제도신청' 메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선택한 뒤 '지정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단계별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전문지원단이 담당하며, 이 지원단은 법률, 특허, 회계, 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돼 있다.
컨설팅은 세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신청서 작성 전에 포괄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신청서 작성 후 형식적 요건을 점검하고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세 번째 단계는 신청서 작성 후 실질적 요건을 점검하는 것으로, 기업별로 전문가 지원단을 매칭해 기술, 회계, 법률, 데이터 등 분야별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다만 세 번째 단계는 중소 핀테크 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
컨설팅을 신청하려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제도신청' 메뉴에 있는 '컨설팅 신청'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도 확인할 수 있어 신청 준비에 도움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공고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의 '신청내역(마이페이지)'에서 심사 단계와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마감 시한 직전에 접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미신청하면 추가 접수가 불가능하니 반드시 여유를 두고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한국핀테크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