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미디어에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25건의 법률 위반 게시물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를 올린 상습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로, 104건(46.2%)을 차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식품에 '영양제', '면역력 강화' 같은 표현을 붙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어 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광고가 84건(37.3%)으로 집계됐는데, '변비', '역류성식도염' 같은 질환명을 사용해 효능을 과장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매 후기나 체험기 광고도 19건(8.5%) 적발됐습니다. 이는 특정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이 해당 식품 전체의 효능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또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10건, 4.4%)와 신체 기능이나 효능을 거짓·과장한 광고(8건, 3.6%)도 포함됐습니다. '다이어트약', '간장약' 같은 표현으로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거나, '피부탄력', '붓기관리'처럼 신체 조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처럼 표현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이거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가 특히 많았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부당광고 유형과 반복 위반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의심스러운 광고를 발견하면 식약처나 지방정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