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 면제"

앞으로 수도권 전철을 이용할 때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 1,55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20일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화장실 이용이나 분실물 확인, 하차 착오 등으로 잠깐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적용된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 기본운임을 다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5분 이내에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를 통해 재승차하면 환승 처리되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동안 코레일은 전철 이용 중 긴급 용무가 있을 경우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로 안내해 왔다. 하지만 이용객들이 직원을 부르는 데 부담을 느껴 그냥 기본운임을 두 번 내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에서는 이미 유사 제도를 시행 중이어서 운영 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의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으로 추진됐다.

제도 적용 대상은 코레일 관할 수도권 전철 구간이다. 구체적으로는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대화~지축), 4호선(남태령~오이도),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다. 반면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 노선(인천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은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들 노선을 이용할 때는 기존처럼 직원 호출이 필요하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이용객이 대상이며,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직원 호출 후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코레일은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이용객들이 연간 약 56억 원(약 604만 건)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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