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 수변공원이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대폭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2일 하남시 감일동 행정복합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하남시가 수변공원 시설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징검다리가 안전목교로 교체되고, 화장실이 추가 설치되는 등 총 22건의 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감일지구 수변공원은 능안천과 벌말천을 끼고 조성된 주민들의 주요 산책 및 운동 공간이다. 하지만 유아숲 놀이공간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징검다리로 되어 있어 어린이 보행 시 안전사고 우려가 컸다. 또한 넓은 공원 면적에 비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해결되지 않자,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현지 조사와 관계 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유아숲으로 이동할 때 하천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목교를 설치하고, 감일지구 서쪽 저류지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부담한다. 하남시는 이 사업비로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향후 보행자도로가 노후화되면 적색 포장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원 시설과 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들이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과 주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수변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 기관의 협조에 감사하며, 조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정부 기관이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공공시설의 질을 높인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