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연계정보(CI) 분리·보관, 조기 시행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데 쓰이는 연계정보(CI)와 주민등록번호가 분리·보관되는 시기가 4개월 앞당겨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한 시행일을 당초보다 빠른 내년 1월 1일로 앞당기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보고했다.

연계정보(CI)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각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암호화된 전자정보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된다. 원래 이들 정보를 분리·보관하는 제도는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 요청으로 시행일이 2027년 5월 1일로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최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유출 사고로 두 정보가 동시에 노출되면 개인 식별과 연계가 쉬워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유예됐던 시행일을 다시 4개월 앞당겨 내년 1월 1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을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별도로 관리되면 설령 한쪽이 유출되더라도 다른 정보와 연계되기 어려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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