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사의 광고 편성이 더 자유로워진다. 방송광고 일총량제가 현행 평균 17%에서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되고,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 최소 길이도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이 급증하면서 방송광고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전체 광고시장은 2015년 11조 7906억 원에서 2024년 17조 2087억 원으로 44.2% 성장했지만, 같은 기간 방송광고 매출은 4조 4640억 원에서 3조 2334억 원으로 27.6% 줄었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매출은 2015년 약 1조 9000억 원에서 2024년 약 8000억 원으로 56%나 급감했다. 반면 온라인 광고는 같은 기간 3조 4278억 원에서 10조 1358억 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미디어 이용 행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기준 일상생활 필수매체로 스마트폰을 꼽은 비율은 75.3%인 반면 TV는 22.6%에 그쳤다. OTT 이용률도 2021년 69.5%에서 2024년 79.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개혁의 핵심은 네 가지다. 첫째,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광고 시간 규제는 폐지한다. 다만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시~11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6시~11시)에는 별도로 20% 총량을 적용한다.
둘째, 중간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 최소 길이가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되고, 구간별 허용 횟수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45~60분 프로그램은 1회에서 2회로, 60~90분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각각 확대된다. 방미통위는 이번 중간광고 규제 완화로 약 500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셋째, 간접광고와 가상광고의 크기 제한이 현행 화면의 4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완화된다. 특히 가상광고는 기존 오락·스포츠 프로그램 외에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허용된다. 다만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시사 프로그램은 시청자 보호를 위해 가상광고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넷째,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크기 제한도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된다. 중간광고 시작 전 알림 자막 표기 의무는 유지되지만 크기 제한은 폐지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방송광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시청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한 뒤, 8월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처 심사, 9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