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방송광고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앞으로 방송사의 광고 편성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 급증으로 방송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방송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미디어 이용 환경이 급변하면서 방송광고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일상생활 필수매체로 스마트폰을 꼽은 비율은 75.3%로, TV(22.6%)보다 3배 이상 높았다. OTT 이용률도 2021년 69.5%에서 2024년 79.2%로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매출액은 2015년 약 1조 9000억원에서 2024년 약 8000억원으로 56%나 급감했다. 전체 광고시장은 2015년 11조 7906억원에서 2024년 17조 2087억원으로 44% 성장했지만, 방송광고 매출은 같은 기간 4조 4640억원에서 3조 2334억원으로 27.6% 줄었다. 온라인광고 매출이 3조 4278억원에서 10조 1358억원으로 약 3배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방미통위는 방송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방송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늘어난 광고 수익이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져 시청자에게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방송광고 일총량제가 확대된다. 현행 규정은 채널별로 하루 전체 방송 시간의 평균 17%까지만 광고를 편성할 수 있고, 개별 프로그램은 20%를 넘길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 일일 총량 기준을 20%로 높이고, 프로그램별 광고 시간 제한을 아예 없앴다. 다만 특정 시간대에 광고가 몰리는 것을 막고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11시, 주말 및 공휴일 오후 6∼11시)에는 별도로 20%의 총량 제한을 두기로 했다.

둘째, 중간광고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 규정은 45분 이상 프로그램부터 중간광고를 넣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분 이상 프로그램부터 허용된다. 아울러 프로그램 길이에 따른 중간광고 횟수도 늘어난다. 45~60분 프로그램은 1회에서 2회, 60~90분은 2회에서 3회, 90~120분은 3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방미통위는 이번 중간광고 규제 완화만으로 약 5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셋째,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규제가 완화된다. 가상광고는 지금까지 오락(어린이 제외)과 스포츠 프로그램에서만 허용됐지만, 앞으로 교양 프로그램까지 확대된다. 다만 어린이·보도·시사 프로그램은 제외했다. 간접광고는 기존에 교양·오락(어린이·보도·시사·논평·토론 등 제외)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보도·시사·논평 등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허용된다. 두 광고의 크기 제한도 기존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된다.

넷째,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광고의 크기 제한도 기존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된다. 중간광고 시작 전 알림 자막은 표기 의무는 그대로 두되, 크기 제한만 폐지해 방송사의 자율성을 높였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방송광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단계적으로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도 가능해져 국민의 시청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6월부터 7월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한 뒤, 8월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공포 후 1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