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GA 75곳 30%는 내부통제 ‘취약·위험’… 규모 작을수록 수준 낮아

대형 GA 75곳 30%는 내부통제 ‘취약·위험’… 규모 작을수록 수준 낮아

대형 GA 75곳 30%는 내부통제 ‘취약·위험’… 규모 작을수록 수준 낮아

대형 GA 75곳 30%는 내부통제 ‘취약·위험’… 규모 작을수록 수준 낮아
금융감독원이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지난해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한 결과, 전체 75개사 중 ‘취약·위험’ 등급을 받은 GA가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계사 규모가 작은 GA일수록 내부통제 수준이 낮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6일 발표한 ‘대형 GA의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 75개사 중 1~2등급(우수·양호)은 29개사(38.6%), 3등급(보통)은 24개사(32.0%), 4~5등급(취약·위험)은 22개사(29.3%)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해 왔다. 보험업법에 따라 영업기준 작성 및 준법감시인 의무가 있는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를 대상으로 ▲보험설계사의 업무 기준·절차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불완전판매율 등 대형 GA의 내부통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부문을 각각 평가한다.
통제환경 25점, 통제활동 40점, 통제효과 35점 및 가점·감점 ±10점을 합산한 100분위 점수로 1~5등급을 분류한다. 지난해까지는 직전 연도(2021~2023년도) 내부통제 실태를 시범 평가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전년도(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를 단행했다.
종합 평가 결과, 지난해 대형 GA 75개사의 평균 등급은 ‘3등급(보통)’이었다. 시범 평가 이후 1~2등급에 해당하는 GA는 2021년도 17개사에서 2022년도 18개사, 2023년도 23개사로 소폭 증가하며 내부통제 실태가 다소 개선세를 보였다.
특히 GA 규모에 따라 내부통제가 차등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소속 설계사 1000명 미만 GA는 4~5등급 비중이 52.0%로 1000명 이상 GA의 해당 비중(30.0% 이하)보다 높았다.
설계사 3000명 이상 GA 20개사 중 16개사(80.0%)가 1~2등급을, 4개사(20.0%)가 3등급을 받았다. 설계사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GA 30개사 중에서는 11개사(36.7%)가 1~2등급을, 10개사(33.3%)가 3등급을, 9개사(30.0%)가 4~5등급을 받았다. 반면 설계사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GA 25개사 중 1~2등급을 받은 GA는 단 두 곳뿐(8.0%)이었으며 3등급 10개사(40.0%), 4~5등급 14개사(52.0%)로 집계됐다.
지배구조 유형별로 보면 지사형 GA는 4~5등급 비중이 47.1%로 자회사형(20.0%), 오너형(13.6%)보다 높았다. 본사의 지점 통제 수준에 따라 내부통제가 차등화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지사형 GA란 지사·지점들이 연합해 조직돼 있고, 대체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GA를 뜻한다. 평가대상 75개사 중 34개사(45.3%)가 지사형이며 4~5등급 16개사(47.1%), 1~2등급 12개사(35.3%), 3등급 6개사(17.6%) 순으로 집계됐다.
자회사형 GA는 보험대리점에 보험 모집을 위탁하는 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하는 GA를 의미한다. 평가대상 중 15개사(20.0%)가 자회사형이며 1~2등급 6개사(40.0%), 3등급 6개사(40.0%), 4~5등급 3개사(20.0%)로 집계됐다.
오너형 GA는 지점이 예산, 조직 등 경영에 관해 본점의 통제를 받는 GA를 말한다. 평가대상 중 22개사(29.3%)가 오너형 GA로, 1~2등급 10개사(45.5%), 3등급 9개사(40.9%), 4~5등급 3개사(13.6%) 순이었다.
부문별 평가결과, 평가 부문 중 통제환경, 통제효과는 3등급이었으나 통제활동은 종합 평가등급보다 낮은 4등급을 받았다. 이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보다 내부통제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나타낸다.
‘통제환경’ 부문에서 준법감시·소비자보호 조직 구축, 업무 기준·절차 마련, 민원처리 절차 마련은 1~2등급이었으나,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은 5등급으로 저조했다.
‘통제효과’ 부문에서 불완전판매율과 13~61회차 유지율은 3등급, GA의 설계사 제재는 2등급이었으나 금감원 주관 준법감시인 협의제 평가결과는 5등급이었다.
‘통제활동’ 부문에서 보험상품 비교안내 점검은 2등급, 설계사 위촉심사 및 교육 등은 3등급이었다. 그러나 빈발 위규행위 점검은 4등급, 준법감시인 등의 준법감시 활동은 5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형 GA를 우선 검사하는 등 내년도 검사대상 GA를 선정할 때 적극 참고하기로 했다. 또한 평가를 지속 실시함으로써 대형 GA에게 요구되는 내부통제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 금융회사에 상응하는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실제 내부통제 운영을 게을리하여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정한 제재도 예고했다. GA가 동종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선례가 있는 등 기관 차원의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시 법정 부과금액의 10배 초과분을 감경하지 않고, GA의 의도적·조직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상 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수준을 정한다. 설계사의 반복적 위반행위(과태료 2회 이상 부과 시)에 대해서는 신분제재를 감경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평가부터 1~2등급을 받은 대형 GA 명단을 대외 공개했다. 다만 1등급을 별도 표기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어 1~2등급을 통합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의 내부통제 1등급을 보험사의 내부통제 1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 GA가 현재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수준을 갖춘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1~2등급이면 일정 수준 이상의 내부통제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