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는 쿠팡(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과 2026년 2월에 각각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2건을 하나로 병합하고, 6월 12일부터 조정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 절차 재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 쿠팡에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중지되었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위는 2025년 11월 21일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관련 분쟁조정을 잠정 중단했었는데, 이번 처분 완료로 절차 재개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앞으로 15일간(6월 12일~26일)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할 추가 신청인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1월 29일 이후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지받은 이용자다. 다만 쿠팡과 이미 합의한 경우, 다른 분쟁조정기구에서 같은 사안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는 참가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이용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kopico.go.kr)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추가참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kopico@korea.kr) 또는 일반 우편(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제출의 경우 6월 26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자세한 문의는 사무국(02-6930-5797)으로 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필수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추가참가 신청서를 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사건 개요와 증빙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조정위는 접수 마감 후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지한다. 이후 접수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측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조정안을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쿠팡 관련 처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단분쟁조정과 함께 개인단위 분쟁조정 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처리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붙임 주요 내용
- 대상 사건: 2025년 4월~11월 쿠팡 웹페이지에서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이용자 정보 유출
- 피신청인: 쿠팡 주식회사(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70, 18층)
- 신청 취지: 손해배상 및 제도개선 요구
- 신청 기간: 2026.6.12.(금) ~ 6.26.(금)
- 문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02-6930-5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