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 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하림그룹 계열사인 ㈜엔에스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 일체를 1,206억 원에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생계획의 일부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받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속한다. SSM은 전체 매출 중 식품 비중이 평균 93%에 달할 정도로 식품 판매에 특화돼 있다. 최근 온라인 유통 채널의 식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SSM 업계는 상당한 경쟁 압력을 받고 있으며, 대형 식자재마트나 중대형 일반 슈퍼마켓 등 인접 시장의 압력도 만만치 않다.

하림그룹은 곡물조달·사료·축산·도축·가공·유통을 수직계열화한 가금·식품 전문 기업집단이다. 주력 품목인 닭고기(육계·삼계·토종닭) 외에도 돼지고기·오리고기, 각종 육가공품, 가정간편식, 반려동물 사료 등을 생산·제조·판매하고 있다. 엔에스쇼핑을 통해 TV홈핑 시장과 이커머스 시장에도 진출해 있다.

이번 영업양수로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수직결합은 하림의 생산·제조 품목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유통망과의 결합이고, 혼합결합은 엔에스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 유통망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과의 결합이다.

공정위는 이 중 닭고기(육계·삼계·토종닭)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수직·혼합결합은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 제한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봤다. 닭고기의 경우에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경쟁 SSM 대비 낮고, 인접한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고려하면 2%대에 불과해 경쟁 계육 사업자가 판매처를 찾지 못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경쟁 유통 사업자가 하림의 계육을 공급받지 못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승인은 급격한 구조적 재편이 이지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후순위 사업자가 선순위 사업자에 대한 유력한 경쟁자로 회복·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 내 유효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해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결합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수평형은 동일 업종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결합, 수직형은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 상품의 생산·유통·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 간의 결합, 혼합형은 수평형이나 수직형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업체 간의 결합이다.

엔에스쇼핑은 TV홈쇼핑 등을 주 사업으로 하며, 2025년 말 기준 자산총액 3,682억 원, 매출액 6,121억 원을 기록했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2026년 2월 말 기준 자산총액 7조 3,040억 원, 매출액 5조 7,963억 원이다. 하림그룹 전체 자산총액은 22조 4,398억 원, 매출액은 12조 4,188억 원에 달한다.

하림그룹 주요 계열사로는 닭고기 사업을 영위하는 ㈜하림(매출 1조 3,926억 원), ㈜올품(5,021억 원), ㈜한강식품(3,561억 원)이 있다. 돼지고기 부문은 ㈜선진(9,909억 원)과 ㈜팜스코(1조 4,280억 원)가, 오리고기는 농업회사법인 ㈜주원산오리(750억 원)가 담당한다. 가정간편식은 ㈜하림산업(1,094억 원), 펫푸드는 ㈜하림펫푸드(551억 원)가 각각 맡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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