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6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별 조사·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추진단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서울시, 경기도와 별도 협의회를 운영하며 조사·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를 강화해왔다.

협의회에서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들의 담합행위 사례를 보고했다. 일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친목단체를 구성해 내부 윤리규정을 만들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러한 담합행위를 주도한 공인중개사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6월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외의 사람과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하는 추가약정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했다. 금융회사는 대출 규제에 따라 차주와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 전입 약정 등을 맺고 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차주는 약정을 잘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규제지역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차주가 이후 해당 아파트를 구입해 대출이 회수된 경우가 있었다. 또 다른 사례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1년간 규제지역 신규 주택 추가 구입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나, 이를 어기고 아파트를 매입해 대출이 회수됐다.

금융회사는 약정 위반을 적발할 경우 대출을 회수하고, 신용정보원에 약정 위반 사실을 등록해 해당 차주가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행위처럼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차주가 대출 실행 때 체결한 약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철저한 이행 점검과 사후관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