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지난 6월 11일 제2026-9회 회의를 열고, 발전용 원자로 정기검사 제도 개선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변경 허가 등 두 가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정기검사 제도를 보완하는 법령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상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는 운전을 중단한 상태에서만 가능했지만, 2027년 1월부터는 운전 중에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이에 따라 검사 기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확대해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분야 검사가 강화됩니다.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 시설은 하나의 정기검사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어 사업자의 중복 업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울러 사업자는 정비(시험·감시·검사·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대상 설비 선정과 성능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 정비 효과성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 처분시설의 건설·운영 변경허가 건입니다. 방사성폐기물 인수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기존 시설만으로는 검사와 저장 공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해 방폐물 검사 및 인수 저장 공간을 1만 드럼 규모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폐물검사건물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축되는 방폐물검사건물이 구조 및 성능 기술 기준과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한 선량 평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변경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원자력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