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6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씨(37세)를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의 중앙기관으로서 2024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고 즉시 사건과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일본 당국과 범죄인 인도에 관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을 얻어 A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위해 일본 당국과 대면 및 화상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며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 특히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해 많은 분량의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에 설명하기 쉽도록 간명하게 정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2026년 3월에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법무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일본 현지에 출장해, 일본 당국이 A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2002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안이다. 또한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는 유기적으로 협력해 A씨와 관련된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에 관한 수사 및 국제공조 등을 통해 사건의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등 국내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을 침해하는 초국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