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신안산선 복선전철 작업자 추락사고 관련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9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사고는 이날 오후 5시 26분경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중 발생했으며,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안산선 전체 공구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선다.

특별점검은 먼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추락위험 방지 노력 등 건설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주관하는 신안산선 건설현장 7개소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청,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이 구성된다.

또한 신안산선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층진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안산선 전체 공구의 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해 불법하도급과 불공정 계약 관리 등을 단속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굴착공사 등 위험 공종을 시공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내용은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관리하는 한편, 위법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정 사업과 특정 건설사에서 건설사고가 거듭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점검을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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