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제5차 전원회의를 6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 이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도급제 근로자는 일한 시간이 아닌 완료한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이들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논의 후 해당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으며, 그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반대표가 많아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도급제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제6차 전원회의를 6월 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차기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수준 등 추가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며, 결정된 최저임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