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6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히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사례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금융회사는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와 기존주택 처분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전입약정 등 다양한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대부분의 차주는 약정을 잘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실제 위반 사례를 보면, 한 차주는 1억 3천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했으나 이후 해당 아파트를 구입해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다른 차주는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1년간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추가 구입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했지만, 아파트를 구입해 역시 대출이 회수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추가약정에 대한 차주의 이행 현황을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지 점검 중이다. 약정을 위반한 차주에게는 대출 회수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원에 위반 사실이 등록돼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차주가 대출 실행 시 체결한 약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철저한 이행점검과 사후관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담합행위에 대한 대응 현황도 공유됐다. 경기도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친목단체를 구성해 내부 윤리규정에 따라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담합행위를 주도한 공인중개사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6월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 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행위와 같이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협의회를 통해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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