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지난 6월 11일 제2026-9회 회의를 열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입니다.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를 기존처럼 일정 기간에만 하지 않고, 원자로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기검사 기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바꿔 발전소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연중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운영 분야 검사를 강화하고,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는 원자로 시설은 하나의 정기검사 신청서만 내면 되도록 해 사업자의 중복 업무 부담을 덜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원자로 시설의 정비(시험·감시·검사 및 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대상 설비 선정이나 성능 기준 설정을 포함한 '정비 효과성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두 번째 안건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 처분시설의 건설·운영 변경허가입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인수량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폐기물 검사와 인수 저장 공간을 1만 드럼(드럼당 200리터 기준)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방폐물검사건물'을 새로 짓는 내용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축되는 건물이 구조·성능 기술기준과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한 선량 평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고 이번 변경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