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국내 송환

법무부는 2026년 6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씨를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허가 없이 올리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4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고 곧바로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초기부터 ‘쌍방가벌성의 원칙’(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범죄로 인정돼야 인도가 가능한 원칙) 등 법리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대비했다.

이후 법무부는 일본 당국과 대면 및 화상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했고,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일본 내 범죄인인도 절차가 진행됐다.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으면서 A씨의 국내 송환이 성사됐다. 법무부는 많은 분량의 증거를 일본 측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데 주력했으며, 지난 3월에는 법무부·경찰청 합동팀이 일본 현지에 출장해 압수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도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2002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이후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해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이번 사건으로 분명히 했다.

향후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는 긴밀히 협력해 A씨가 운영한 사이트의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를 철저히 규명하고, 불법 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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