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앞으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도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는 오는 6월 12일부터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2020년 7월 28일부터 18세 이상 성인만 가능했으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하여 이번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 접속해 자녀를 대신해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약 7만 명에 달하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자녀 여권 재발급을 위해 생업을 중단하고 원거리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에 드는 국민의 시간과 노력을 대폭 줄여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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