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민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정부24, 6월 12일부터 대리 발급 서비스 시작

앞으로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12일(금)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본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정부24의 한계를 넘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가 직접 주민센터나 재외공관 등을 방문해야 했다. 정부24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본인 인증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이나 여권을 갱신해야 하는 가정에서는 매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실제로 미성년 장애인 자녀를 둔 박모 씨는 "연말정산 시 장애인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데, 정부24에서는 아이 인증이 안 돼 매년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모 씨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 성인 부모는 정부24로 처리했지만, 아이는 온라인이 안 돼 구청을 두 번이나 방문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우선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의 이용 수요를 분석해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두 가지 민원을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부모가 아닌 제3자(친권자나 후견인 등)가 신청하는 경우나 담당 기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관련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온라인 대리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2월부터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도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그동안은 세대주만 발급 가능했다.

이번 개선으로 부모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정부24를 통해 필요한 증명서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증명서나 여권 재발급 같은 실생활 밀접 민원이 온라인화되면서 시간적 부담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자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24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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