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보위원 위촉,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정비, 북중미 월드컵 중계 순차편성 권고 등이 다어졌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025년 14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종전과 같이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사업자로 지했습니다. 이로써 재난 발생 시 방송사업자의 신속한 재난방송 의무가 명확해져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제6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보위원 위촉 동의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위원장직이 공석이 된 데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상임위원을 보궈위원장으로 위촉하는 안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제6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잔여임기 동안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안)입니다.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유료방송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고시 13건에 대해 조직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일괄 정비했습니다. 이는 정책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번째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전부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위성방송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규칙의 조직 명칭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성방송 허가 등에 관련된 서식을 추가해 정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 순차편성 권고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제9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방송과 관련해 과도한 중복편성으로 인한 시청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월드컵을 중계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인 편성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시청자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기를 고루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위원회 결정은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지역 방송 발전 지원,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법적 정비, 시청자 권익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방송미디어 분야의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