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인천과 경기 연안 해역에서 야간 조업이 전면 허용됩니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40여 년 만의 규제 완화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천·경기 연안과 강화해역은 접경 지역의 안보 문제로 인해 1982년부터 야간 조업이 금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조업할 수 있었고, 짧은 조업 시간으로 인한 수익 감소와 어려움을 꾸준히 호소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지방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3월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시범적으로 야간 조업을 허용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어선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정식 허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선적된 어선은 37° 30′ 이남의 인천·경기 연안해역에서 24시간 조업과 항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안전 관리를 위해 해당 지방정부는 지도선을 야간에도 교대 배치하고, 해양수산부는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범 운영에서 제외됐던 37° 30′ 이북의 강화해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조업 시간이 연장됩니다. 평상시에는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조업할 수 있으며, 강화해역 남단의 7개 어장(만도리B어장, 새터어장, 선수어장 등)은 봄철과 가을철 성어기(4~6월, 9~11월)에 일출 전 1시간, 일몰 후 1시간까지 추가로 연장 운영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3,039㎢ 규모의 야간 어장이 새롭게 확보됩니다. 이를 통해 1,2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200톤의 수산물을 더 많이 어획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187억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수익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접경수역의 조업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어업인의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